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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8일 (토) 10:54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담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와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의 효력 (역사 | 편집) [14,982 바이트] 광운대 장종원 (토론 | 기여) (광운대 장종원_작성중)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15일 (수) 12:07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경정등기의 요건과 절차 및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시정 (역사 | 편집) [6,521 바이트] 황유진 (토론 | 기여) (새 문서: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의의 ===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의의 ==== 이미 등기된 내용과 다른 실제관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등기된 내용을 고쳐나가는 등기를 변경등기라 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성명(명칭), 주소(사...)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8일 (수) 00:59 노동법 (역사 | 편집) [23,232 바이트] 이민 (토론 | 기여) (새 문서: === 제1편 노동법 총론 === ==== 제1장 서 설 ====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 제1절 서 설 제2절 법원의 종류 제3절 법원의 경합 ====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자 제3절 사용자 ==== 제4장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 제1절 서 설 제2절 노동분쟁...)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5월 8일 (수) 00:28 민사법 (역사 | 편집) [2,043 바이트] 이민 (토론 | 기여) (새 문서: === 민법총칙 === ==== 총설 ==== ==== 법률관계 ==== ==== 권리의 주체 ==== ==== 권리의 객체 ==== ==== 권리의 변동 ==== ==== 기간 ==== ==== 소멸시효 ==== === 물권법 === ==== 총설 ==== ==== 물권의 변동 ==== ==== 부동산 등기 ==== ==== 부동산 물권의 변동 ==== ==== 동산 물권의 변동 ==== ==== 점유권 ==== ==== 소유권 ==== ==== 전세권 ==== ==== 저당권 ==== === 채권법 === ==== 총설 ==== ====...) 태그: 시각편집기 처음에 "민법"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2024년 5월 6일 (월) 11:32 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역사 | 편집) [18,055 바이트] 이동일일 (토론 | 기여) (새 문서: == '''1.의의''' == -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4월 29일 (월) 07:44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역사 | 편집) [13,439 바이트] Jing212 (토론 | 기여) (새 문서: 의의 사실관계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쟁점 관련법령 법원의 판단 검토의견)
- 2024년 4월 28일 (일) 12:08 근저당권변경등기 (역사 | 편집) [4,905 바이트] 김도연 (토론 | 기여) (새 문서: Ⅰ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개념)
- 2024년 4월 25일 (목) 03:36 부기등기 (역사 | 편집) [3,840 바이트] 전사랑 (토론 | 기여) (부기등기의 의의와 목적)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4월 16일 (화) 15:59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역사 | 편집) [4,280 바이트] Hw023340 (토론 | 기여) (새 문서: 실체법이란 권리, 의무의 내용과 종류, 범위, 발생, 변경, 소멸 등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법을 말한다. 민법, 상법, 형법이 실체법의 대표적인 법인다. 철차법이란 실체법과 대립되는 개념, 실체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부동산 등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3월 29일 (금) 08:21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사 | 편집) [6,766 바이트] 김연수 (토론 | 기여) (새 문서: 서론 등기신청행위의 의의 - 등기신청행위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등기신청인)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등기절차법상 요구되는 의사표시이다 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 등기신청능력 :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의사능력 즉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
- 2024년 3월 25일 (월) 17:39 등기신청행위 (역사 | 편집) [9,794 바이트] 전사랑 (토론 | 기여) (등기신청행위의 약술)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3월 16일 (토) 04:42 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 사유 (역사 | 편집) [4,348 바이트] 오다은 (토론 | 기여) (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 사유)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3월 13일 (수) 12:55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 (역사 | 편집) [8,675 바이트] 이민 (토론 | 기여) (새 문서: === 서론 === 안녕하세요. 서론입니다. === 본론 === === 결론 ===) 태그: 시각편집기
- 2024년 3월 11일 (월) 12:20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역사 | 편집) [14,654 바이트] 박기수 (토론 | 기여) (새 문서: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