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법학위키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법이며, 어떤 행동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민법 등이 있습니다.

절차법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다루는 법으로, 법정에서의 처리 방식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예들 들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절차법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실체법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갈등 해결 시 기준이 되는 원칙이라면 절차법은 그러한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법의 규정 내용에 따라 구별하지만 서로 독립된 법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법 안에서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민법은 대표적인 실체법이지만 민법 제40조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은 절차법에 속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에 해당하지만 그중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규정은 실체법으로 봅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이 모순될 때는 실체법이 우선합니다. 실체법에 정해지지 않으면 절차법은 의미가 없고, 절차법이 없으면 실체법의 실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 협력할 때 실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실체법 / 절차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의 개념은 등기의 공동신청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등기권리자는 등기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이며, 등기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입이다.

등기권리자 : 등기를 할 권리를 가진 자 (이익이 생기는 자)

등기의무자 :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자 (기존 등기필증 소유자)

[출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점 이해하기|작성자 법무사 전창국


3. 실체법상과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이며, 등기의무자는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등기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이며, 등기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입니다.

곧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신청된 등기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이며, 등기의무자는 신청된 등기가 실행될 때까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절차법상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개념과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개념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 갑(甲)과 매수인 을(乙) 사이에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그 토지의 소유권등기는 갑에게 있는 상태에서 을이 다시 그 토지를 병(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하여 실체법상으로는 등기의무자이지만 절차법상으로는 갑으로부터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직 등기의무자가 아닌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당권의 설정등기에 있어서는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지만 그 저당권의 말소등기에 있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登記權利者登記義務者]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실체법과 절차법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실체법 등기 이전 청구권을 가진 자 등기 협력의무를 지는 자
절차법 등기 권리를 얻어 이익을 얻은 자 등기 권리를 잃어 불이익을 얻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