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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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총설

법률관계와 그 해석

  •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
  •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251
  • [] 지방공사인 원고가 2015. 8. 28. 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의 시행 전에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받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다음 그 임대주택을 위 각 법률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부칙 조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각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 매매는 무효이나, 신의칙에 의해 무효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임대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 유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지방공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은 부칙 조항 제2항 본문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전제로 위 매매의 무효 여부 및 매매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4396
  •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면적 합계 5,674㎡)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된 보상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나 그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체로 매각하는 이상 그 매매대금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액으로 감축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처분 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 전체에 존재하고, 그 매매대금이 감액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762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이들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사안에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6294
  • (법령의 해석)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 당시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에서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으로 정하였던 주택소유기준을 분양전환 시점에 충족하고 있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

권리의 주체

법인
  •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건축설계와 감리업, 건설사업관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조성, 공동주택 신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甲이 대표이사인 乙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였고, 甲은 피고를 대표하여 乙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 없이 甲이 피고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서는 총회의결이 필요한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9343
  • 사단법인인 피고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회장의 연임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한 후, 대면총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를 함. 이에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민법 및 피고의 정관상 허용되지 않는 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종전의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격이 없는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소집․개최가 없는 서면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54984
  • 마을회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가 자연부락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거나 그 외 어떠한 임의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조직이나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마을회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법남원지원/2023가단10857
  •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 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313   
  • 선행 양수도약정 제3조는 실질적으로 A 재단법인이 그 소유 묘지의 일부를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C 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묘지에 관한 처분권은 민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장차 설립될 관리회사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조항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법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구 장사법 제2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968   
법인의 대표자
  •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3241
법인격남용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

물건

법률행위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므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6760

기간

소멸시효

물권법

총설

물권의 변동

부동산 등기

부동산 물권의 변동

동산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채권법

총설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1558

책임재산의 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 [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그중 일부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고의의 불법행위)으로 인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4696
  •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5. 8. 20.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2015. 10. 16. 매매잔금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1. 8. 2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과 같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2920

변제자대위

  •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원고와 피고 1은 물상보증인 소유였던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음. 이후 배당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음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잉여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1은 모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6420

채권자대위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장애연금 급여액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으로 제한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나머지 약 1,060만 원(= 연금급여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9594   

계약일반

  •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2006. 12. 4. 피고(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인 2022. 5. 2. 위 토지 중 일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함. 원심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져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6790
  •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내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1665
  • 계약내용과 달리 이익금 정산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금융비용 중 사업약정에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39131

매매계약

소비대차계약

  • (준소비대차)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 때에는 준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4024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조합계약

보험계약

신탁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원고 2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의 임차인임. 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제1 아파트는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 1은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를 상대로는 구 임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1을 상대로는 피고 2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피고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탁사인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2는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피고 3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 예비적으로 피고 3, 4 사이의 신탁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신탁계약 해지·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2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4는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한 우선 분양전환권자로서 이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2에게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나, 피고 4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제2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금지한 제한물권의 설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신탁계약은 담보신탁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4 명의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신탁계약에 따른 피고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담보신탁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 2의 피고 3에 대한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및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임대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담보신탁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4333

사무관리

부당이득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이전되었음에도, 등기부상 가압류채권자로 남아 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신고하여, 위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한 채 배분계산서가 작성·확정되었음. 이에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아무런 잘못 없이 공매절차의 배분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배분처분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자로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배분되지 않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신고의 최고를 받은 사실을 포괄승계인인 원고에 알려서 원고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사실과 채권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면서, 이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하여 더 이상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는 생략한 채 자신의 현재 채권액수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32953
  •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2011년 여름의 집중호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피고(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사방사업법상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CCTV와 같은 사방시설(=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방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이 사건 사방시설 설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5530
  • (삼각사기 사례) 원고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피고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➀ 원고가 직접 이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하여 직접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➁ 피고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순금 목걸이를 판매하였을 뿐, 금목걸이 대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금원을 취득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187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0471
  • 스마트폰 해킹으로 乙이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丙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된 甲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911
  •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5155

불법행위

[저작권법]

  • 유명 작사가인 망인의 음악저작물 관련 권리를 상속한 원고와 망인의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망인의 음악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노래가사)을 이용하여 노래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일부 피고들의 행위는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묵시적·포괄적 허락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개정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들의 노래비 등의 제작·설치행위(복제행위)에 대해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이미 참가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신탁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피고의 노래비 제작·설치행위가 망인의 묵시적·포괄적 이용허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16872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가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채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고입선발고사 등 시험 종료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피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게시행위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하여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거나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행위에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2001   

[안전사고]

  • 망인들이 피고의 여행상품에 포함된 일정 중 유람선 관광을 하다가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여행사인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인 해당 국가의 현지여행사의 과실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8386
  • 군대 유격훈련 과정에서 망인이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훈련에 따른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여 종결한 경우, 공무원들이 위 사망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위법행위가 망인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6325

[기망]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丙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판단은 수긍한 반면, 甲 회사와 乙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한줄평’과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045   
  •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개인정보보호]

  •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일반 공무 및 영조물]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아 듣기평가가 원래의 순서보다 나중에 실시된 사안에서, 응시생인 원고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시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그러나 사전에 시험장의 방송 점검, 방송시설 전문가 상주 등을 종합하면 시험장의 방송시설 점검이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감독관들은 미리 마련된 유의사항과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78176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포트홀이 발생하였고, 이를 지나가던 원고의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가단5171488

[자본시장, 금융, 가상화폐 등]

  •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픽셀의 상장, 상장 이후의 관리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2가합519467

[일반]

  •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치소 공무원 등이 구치소에 수용된 甲 등의 코로나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에 손상을 입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법/2021가합548802
  •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받은 원고가 임플란트 성공 확약 위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4238
  •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43638
  • 외국인보호소에서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에게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79759
  •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47482
  •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수목들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공사가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사전보상을 하지도 않았고 甲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지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丙 공사는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책임은 9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전주지방법원_정읍지원/2022가단12839

친족법

친족

혼인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피고는 이혼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음. 원고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므15896
재산분할
  •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

친자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피고 7, 8은 미성년자인데, 이들의 친권자인 피고 6이 원심까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 6에게 피고 7, 8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안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들에게 보정을 명하여 피고 7, 8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특별대리인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1941

후견

부양

상속법

상속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속개시 이후부터 위 분할결정 확정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상속개시 후 자신이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라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②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18857
  •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기 전에 甲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사망 전에 乙을 피보험자로 하되 乙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甲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인들로서 甲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음. 甲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본심판과 반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甲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스525

유언

  •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위탁자 사망 전의 수익자를 위탁자로,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307294

유류분

상법

보험

  •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상당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분담제에 의한 환급금은 피고가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설명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3949

보험사고

  •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자살 전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점, 망인이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반복한 점, 망인의 사망 직전 동거인이 사망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망인이 투신 자살하기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0329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352
  •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제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97529

보험자대위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는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이 사건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영국법상 보험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대위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영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설령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501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화재보험사가 재활용품분류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구분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화재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책규정을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위해 체결한 타인을 위한 계약이고,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대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항변으로서 이 사건 면책규정을 원용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면책규정은 ①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그 문언상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계약자를 상대로는 청구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권까지 포기할 의사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책규정이 피고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46913
  •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무과실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무과실화재의 해당 세대의 보험사에 대위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 - 화재가 난 해당 세대의 피보험자에게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대위든 뭐든 할수 있다] 세대의 보험자 아파트의 1002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1002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로써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임. 한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대상인 손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음.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1002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1002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52936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90648

민사소송법

관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기재하였는데, 제1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0,482,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3,545,9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음. 대법원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므로 위 청구이의의 소는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인데도 원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613   

당사자 표시

  •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당사자를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라고 기재하고,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다는 특별조건을 약정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자율스왑거래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조건에 따라 피고의 이행책임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인정하면서,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8900

송달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211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집행문 송달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 단순 폐문부재라도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321

증거

  • (문서제출명령)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적용되는 문서 중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준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공개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고, 문서의 소지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마8009

상고

  •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6210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건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부분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하자물건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그 물건 상당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하자물건 상당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 이외에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위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파기·자판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6504
  • 소촉법 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5723   

소송비용의 부담과 확정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마5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