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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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①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소유권말소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것

[사실입증]

① 원고가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경우

② 피고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며 원고가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③ 청구원인 단계에서 피고가 위조문서릉 이용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권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쟁점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소득)

사실관계

【원 고】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용석)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수)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 614-5 지상 송도타원맨션의 별지 기재 각 호수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2001. 8. 2.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32239호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일호주택은 1991. 8. 1.경 소외 5가 1564분의 1509 지분을 가지고 있던 부산 서구 암남동 614-5 대 1,564㎡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7층의 구매 및 생활시설, 공동주택 총 86세대의 송도타원맨션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소외 창조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1994. 7.경 창조건설이 부도나고 연이어 일호주택도 부도가 났다.

나. 이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가 새로운 시행자가 되었으며, 소외 회사는 1995. 1. 5. 위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5의 지분인 1564분의 1509 지분을 매수한 뒤 공사를 계속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이던 소외 1 외 43명이 1995. 2.경 그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지 중 소외 회사의 지분(1564분의 1509)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1995. 2. 22. 위 소외 1 외 43명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 2. 22. 접수 제12264호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1995. 3. 2.경 신축된 송도타워맨션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위 맨션 중 각 해당 세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1) 원고 1은 1997. 3. 17. 부산지방법원 96타경49062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낙찰받고 같은 해 4. 16.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3은 1999. 11. 17. 부산지방법원 98타경10945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낙찰받았고, 원고 2는 위 소외 3으로부터 2001. 11. 19. 위 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소외 4는 1997. 12. 5. 부산지방법원 97타경1186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낙찰받았고, 원고 3은 위 소외 4로부터 1998. 9. 30. 위 맨션 (호수 생략)호 및 대지권을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런데 소외 1 외 43명은 1997. 11. 20. 소외 회사의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7타경47667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01. 7. 11. 위 송도타워맨션 (호수 생략) 각 호 등의 대지지분권을 포함하여 1564000분의 50948 중 8700분의 4222지분을 낙찰받고, 2001. 8. 2. 자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호수 생략) 각 호의 별지 기재 각 대지지분권은 위 강제경매의 낙찰로 인하여 2001. 8. 2.자로 각 말소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 1과 소외 3, 4는 송도타워맨션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당시 경매개시결정서나 경락허가결정서에 모두 위 송도타워맨션의 전유부분과 대지권 모두가 경매목적믈로 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등기부에 소외 1 외 43명의 신청에 의한 1995. 2. 22.자 가압류기입등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원고 1과 소외 3, 4가 참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배당할 때 각 대지지분의 가압류권자인 소외 1 등에게 배당을 한 후 소외 1 외 43명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소외 1 등이 가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송도타워맨션 중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별지 기재 대지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및 판결

[1심]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가단90324

[판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경매법원에서 원고 1과 소외 3, 4가 참가한 송도타워맨션 위 (호수 생략) 각 호에 대한 각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배당하면서 위 각 맨션의 각 대지지분에 대한 선행 가압류권자인 소외 1 외 43명에게 배당을 한 후 소외 1 외 43명의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그 말소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1과 위 소외인들이 경락을 받기 이전인 1997. 11. 20.경 소외 1 외 43명이 소외 회사의 대지지분 전체에 대하여 이 법원 97타경47667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 1 및 소외인들의 참가한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서 소외 1 외 43명의 선행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심] 부산지방법원 2005.1.13. 선고 2004나2882

[판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 614-5 대 1,564㎡ 지상 송도타워맨션(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실부 27층 공동주택 구매 및 생활시설)의 별지 기재 각 호수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1. 8. 2. 접수 제32239호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1.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는 토지와 건물의 자유로운 분리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의 일체ㆍ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해당 대지권은 위 경매절차의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었으며, 원고 등은 위 경매절차에서 해당 대지권까지 적법하게 취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의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특별매각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원고 등의 매수대금 지급으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 중 해당 구분건물의 대지권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그 해당부분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가압류채권 등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각 대지지분권을 포함한 대지를 낙찰받고 그에 따라 자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1. 8. 2. 접수 제32239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이전등기 중 원고들의 각 대지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호수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위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심] 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단]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참조),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이전 각 경매절차에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며 이 사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대지지분을 낙찰받음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낙찰을 원인으로 마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전 각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 중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에 관한 부분이 효력이 상실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중 계쟁세대 각 대지지분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보아 피고에게 그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제144조 제1항 (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48조 제3호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공2006하, 1524)

인용판례

1) 수원고등법원 2020. 4. 1. 선고 2019나14611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16512 판결

3) 수원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가단28316 판결

4)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합59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