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행위

서론

  1. 등기신청행위의 의의 - 등기신청행위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등기신청인)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등기절차법상 요구되는 의사표시이다
  2. 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
    • 등기신청능력 :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의사능력 즉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제출한 등기신청은 제55조 제3호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청산법인은 청산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진의성 : 등기신청은 의사행위이므로 그 신청이라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신청당사자를 등기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 요식성 : 등기의 신청은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3. 등기신청능력
    • 의사능력 : 등기신청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신청인의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아 혹은 정신병자 등은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호에 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행위능력 : 등기권리자는 법률상 이익을 얻을 뿐이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지만, 등기의무자는 등기법상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의사능력에 행위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권리변동의 영향이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등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행위무능력자라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위무능력을 간과한 채 경료된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한다.
  4. 등기신청의 진의

등기신청은 의사표시이므로 그 신청이라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이하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흠이 있거나, 대리권에 흠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에 의하여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각하한다.

본론

  1. 신청 접수 (부동산등기법 제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5조)
    • 본인여부 등의 확인 및 접수절차 - 방문신청 혹은 전자신청 할 수 있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거절할 수는 없다.
  2. 접수장 기재
    • 접수장에 신청서와 등기촉탁서, 통지서 등 접수받은 사실도 기록해야한다.
  3. 동시신청과 처리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이 있는 때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등기절차

제1절 총칙 - 제22조(신청주의)

  1.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1.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5.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6.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7.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8.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1.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2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1]

결론

  1. 등기신청의 당사자
    1. 공동신청주의의 원칙
      •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28조)
    2.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
      • 등기권리자의 개념과 등기청구권자의 개념 간에 많은 혼동이 있지만 등기의무자 개념은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성립되는 절차법적 개념이다.
      •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귀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등기권리자는 "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게에 있어서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또는 "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 또는 "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잃거나 부담을 받게 되는 자"이다
      •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채권적 또는 물권적청구권"이므로 등기청구권자란 "이러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 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이란 "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는 자"라는 실체법상의 개념이다
    3.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단독신청주의)
      •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당해 등기의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등의 단독신청이 인정된다.
      •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예) 판결에 의한 등기(제29조)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진술의무의 강제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판결은 확정된 이행판결만을 말하고,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성판결 중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승소판결을 받은 갑이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패소한 을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인 을은 등기권리자인 갑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가 채권자(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위 판결은 등기의무자인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설정자(제3취득자 포함)는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4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