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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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노동법 총론

서 설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노동사건의 유형

노동의 미래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

2024년 노동이슈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

노사분규 손실 최저 기록 노동법률 24-1-157

노동시장 체질 개선 집중 노동법률 24-1-159

기업 40% 긴축경영 노동법률 24-1-160

노동과 건강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

노동법의 법원(法源)

서 설

법원의 종류

법원의 경합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서 설

근로자

사용자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서 설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노동분쟁의 입증책임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

서 설

적용범위

적용 예외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두49355 노동리뷰 24-5-59
  •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9055
  •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인 원고가 9급 공무원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 면접시험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0127 노동리뷰 24-3-101
  • 기간제교원인 원고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승급 등에 차별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근무조건이 서로 다른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차별적 처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22331 노동리뷰 24-1-124
  • 서울시설공단의 특정직 근로자였다가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호봉 부여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기존 일반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나2041172 노동리뷰 23-12-122
  •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과적차량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들이 공무원 등과는 달리 지급받지 못한 수당 및 출장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고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리뷰 23-11-57 노동법률 23-12-32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평등원칙의 의의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취업규칙

서 설

범 위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불이익한 변경·신설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재임용심사를 거쳐 참가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학의 교수인 원고에게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임용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계약이 결렬되었을 뿐이라는 이유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참가인의 갱신 거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하여 원고가 그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49772   
  • 강원랜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청탁명단을 관리하며 청탁 명단에 있는 자들이 합격되도록 한 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나2092 노동리뷰 23-12-126재택근무 노동법률 24-5-28
  • 부정청탁으로 해고된 원고가 회사의 지점장이던 자신의 아버지 묵시적 부정청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원고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 역시 부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가합561614 노동리뷰 23-11-62

근태관리 노동법률 24-5-32

기업이 업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노동법률 05-012

근태관리 방향 노동법률 24-5-36

유가의 인사관리 노동법률 24-4-10

자사 채용관리 블랙리스트 노동법률 24-4-55

취업방해금지 노동법률 24-4-144

시용제도 활용시 유의점 노동법률 24-3-110

사업의 완료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노동법률 24-3-114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특정 사업의 완료' 노동법률 23-12-138

서 설

근로계약의 체결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채용내정

시용과 수습

임금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 공시 노동법률 24-5-82

한국노총 8.3% 임금인상 노동법률 24-4-40

민노총 임금요구 노동법률 24-4-44

한국GM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인정 노동법률 24-3-49

새마을금고 시간외수당 지급 노동법률 24-5-42

법정수당 70%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법률 24-5-157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결 경향 노동법률 23-12-76

삼성화재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노동법률 23-12-79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냐 노동법률 23-12-84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임금성의 판단기준

임금채권의 보호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 조정

통상임금

통상임금 판단기준

판례상 구체적 사례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산임금(법정수당)

연장(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제

임금피크제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자판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3556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4-126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 노동법률 24-3-42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 노동법률 24-2-74

성과급, 휴업수당

  •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임용기간 중의 학기였는데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국가 ( 피고 ) 를 상대로 해당 학기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다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자로서 그 세력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34943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 노동법률 24-2-100

개 념

지급 사유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

최저임금

  •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안양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안양시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본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7년 1월(그보다 늦게 입사한 원고들은 입사 시점)부터 각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를 반영해 재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을 경우 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인 ‘인정일’ 전부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고, 2002년 단체협약이 정한 근로시간 중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등 대부분의 상고이유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원고들이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인정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하고, ② 원심으로서는 2002년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전부가 아니라, 그중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이 부분과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3744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들은 아산시 소재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른바 ‘도급제’ 임금지급 방식)으로 근무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각종 형태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단축 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기본급 + 주휴수당) 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단축 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46545
  •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965 노동리뷰 24-2-77최임위 구분적용 노동법률 24-5-62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적법 노동법률 24-3-66

서 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적용범위

최저임금액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비교대상임금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시간

  •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며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들(또는 그 상속인들)임.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일련의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청구함.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환송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각 임금협정의 사납금 관련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칙상 인상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환송 후 원심은, ① 본소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연차휴가, 유급휴일,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월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였고, ② 반소청구는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표시되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의 기초가 된 인정일은 유급휴일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인정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이며 성질상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 인정일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나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인정일이 포함된 월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076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법(私法)상 효력에 대한 착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 개별 ’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는 방식 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3 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이하 ‘ 이 사건 탄력적 근로 시간제 ’ 라고 한다 ) 를 도입한 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 , 이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 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066
  •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원고 중에서 부장 , 과장 , 대리로서 책임자수당을 받아 온 8 명의 원고들 ( 이하 편의상 ‘ 이 사건 원고들 ’ 이라고 한다 ) 이 자신들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 56 조 제 1 항 ),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 근로기준법 제 63 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 조 ), 여기서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 다카 2974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 피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89 노동리뷰 24-6
  • [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설립한 대학교의 비전업 시간강사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산하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인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여전히 원고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7312
  •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법적 규율)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한 규정의 위헌성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9헌마500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79402
  • 근로자에게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5393 노동리뷰 24-2-82

성공적 유연근무제 노동법률 24-5-24

근로시간단축제도 노동법률 24-5-98

교대제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법률 24-5-102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노동법률 24-3-46

경사노위 근로시간 논의 노동법률 24-3-68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판단 노동법률 24-3-84

연장근로위반 판결 노동법률 24-3-88

연장근로 대법원 판결 노동법률 24-2-28

근로시간선택권 노동법률 24-2-32

세브란스 주4일제 노동법률 24-2-36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사회적 대화 노동법률 24-2-40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

서 설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

기준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감시·단속적 근로

교대제 근로

연장근로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

통상연장근로

여타의 연장근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휴일

  • 의무휴업일에 한 근로는 공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의무휴업일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휴무일 내지 휴일에 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급휴일을 점포별 의무휴업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나2035761 노동리뷰 24-4-123 노동법률 24-3-55

서 설

주휴일 제도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휴일의 대체

관련 문제

벌 칙

포괄임금제

서 설

성립요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

효 과

관련 문제

화해·조정의 활용

연봉제

서 설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관련 문제

휴가 및 병가

직원의 병가 신청 노동법률 24-4-122

개인사정 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 등 노동법률 24-3-124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도 노동법률 23-12-112

서 설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

효 과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7절 연차수당

모성·여성 보호

  • 초번근무 거부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채용거부를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59349 노동리뷰 24-1-1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법률 24-5-160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

육아휴직 지원 확대 노동법률 24-1-158

주말에 출산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노동법률 23-12-142

제1절 출산전후휴가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

제4절 육아휴직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제7절 생리휴가

제8절 야간근로

직장 내 성희롱

제1절 서 설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제4절 판단기준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제6절 실무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
  • 백승현의 시각] 모두를 괴롭히는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https://naver.me/x9BUSL8Q
  • 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에 대한 착각 노동법률 24-4-150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이슈 노동법률 24-4-118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노동법률 24-3-150

괴롭힘 하급심 판례 노동법률 24-2-92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

한국괴롭힘학회창립 존중노동시대 노동법률 23-12-102

제1절 서 설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업무상재해보상제도

  •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원고들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6712
  •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위 사고가 ‘근로자인 甲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
  •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71650
  •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0783
  •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두45616
  • 증권회사 소속 자산관리사로 일하던 망인이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구합52919 노동리뷰 24-3-104

일용직 월가동일수 20일 노동법률 24-5-46

산업재해 배달기사 노동법률 24-5-71

사용자도 업무상 질병 소송 노동법률 24-4-58

산재보상 합의 시 일실수입 산정 쟁점 노동법률 23-12-120

제1절 서 설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

제3절 업무상 재해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

제7절 장해등급결정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

제10절 수급권의 보호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고용보험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적용대상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제5절 관련 행정해석

인사이동

제1절 서 설

제2절 구체적 고찰

제3절 구제수단

징계와 해고

  • 계약기간 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67 노동리뷰 24-4-126
  •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도 해임과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0571 노동리뷰 24-4-118
  •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0559
  • 내부고발을 한 원고에게 견책처분, 배치전환처분, 자택대기발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35 노동리뷰 23-11-66

동성 성추행 가해자 해고 노동법률 24-5-48

동성 성희롱 노동법률 24-5-68

직장내 괴롭힘과 성인지관점 노동법률 24-5-106

직장 내 성희롱 샤넬코리아 노동법률 24-5-158

화해합의금 세금신고 소득유형 노동법률 24-5-94

저성과자 해고 판례 노동법률 24-5-110

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노동법률 24-4-60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4-62

부당해고 복직 시 대기발령 정당성 노동법률 24-3-100

입사 전 비위 결격 사유 노동법률 24-3-103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노동법률 24-3-138

분쟁업체 주식 거래자 해고 정당 노동법률 24-3-154

샤워실 불법촬영 해고 부당 노동법률 24-3-155

대기발령 적법 노동법률 24-2-62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

정신질환이 문제되는 직원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124

제1절 서 설

제2절 징계의 종류

제3절 징계의 정당성

제2절 해고의 정당성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제5절 관련 문제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사업 이전과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법률 24-2-108

제1절 서 론

제2절 구체적 고찰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

정년제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판결들 노동법률 23-12-134

제1절 서 설

제2절 유 형

제3절 법적 성질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

제6절 관련 문제

퇴직과 퇴직급여

퇴직금 등 상계 쟁점 노동법률 24-2-104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

퇴직급여 관련 인사노무관리 이슈 노동법률 23-12-116

제1절 총 설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절 퇴직금제도

제4절 퇴직연금 제도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제6절 실무상 쟁점

비전형 근로

프리랜서
  •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2225 노동리뷰 24-3-95
  • 근무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의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56601 노동리뷰 24-2-89 노동법률 24-1-48
  • 자율적인 출퇴근이 보장되지 아니한 카마스터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54366 노동리뷰 23-12-119
  •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은 乙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루어졌고, 甲 등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甲 등의 근무시간은 사실상 乙 회사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4798
플랫폼
  •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량의 운전기사를 공급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받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앱이 지정한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 운전기사인데, 협력업체로부터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인원 감축 대상임을 통보받음(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받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이에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① 피신청인 추가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최초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제척기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앱 운영자인 원고 자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상,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없고, ② 협력업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운전기사로 공급하였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의 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2973

웹툰노동의 현실 그리고 저작권과 노동권의 관계 노동법률 24-5-14

유럽의회, 플랫폼 알고리즘 노동법률 24-5-78

미조직근로자지원과 노동법률 24-5-159

플랫폼사와 배달노동자 노동법률 24-4-12

플랫폼 노동정책 노동법률 24-2-44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법률 24-2-48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

파견과 도급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1908
  •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사내물류 업무 등을 수행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과 함께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 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87921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Y 공사에 대해서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서 Y 공사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 그리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한편 , 파견법 제 6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서 Y 공사가 X 들과의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날 이후로부터 X 들이 받았어야 할 임금 , 즉 사용사업주인 Y 공사의 근로자 중 X 들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안전ㆍ보안전문직 S7 급 ( 갑 ) 또는 S7 이 받은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20. 3. 2. 에 제기한 사안에서, X 들과 Y 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Y 공사에게 명령한 사례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414
  •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서 서열보급(=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②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③ 원고 2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74069
  •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6558   
  •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피고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9344   
  • 파견법상 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조건 결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23303 노동법률 24-5-90 노동리뷰 24-5-63
  • (현대자동차 부두 수송 업무 관련)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24290

현대차 출고공정 노동법률 24-5-44

동종 유사 근로자 부재시 노동법률 24-4-48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기간별 증거 노동법률 24-4-52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노동법률 24-4-138

현대제철 자회사 통한 불법파견 리스크 해소 노동법률 24-4-155

HD현대건설기계 하청 불법파견 노동법률 24-3-52

한 부서에서 일하면 동종 유사 근로자? 노동법률 24-3-58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노동법률 24-3-118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관리 외주,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4

동희오토 근로자,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2-66

포스코 불법파견, 근로자 승 노동법률 24-2-69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

현대차 전산장비 유지 보수직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3-12-66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해당 노동법률 23-12-70

원청의 사용자성

쿠팡 등 모든 택배사 원청교섭 택배노조 노동법률 24-5-16

원하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4-154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3절 단시간근로자

제4절 파견근로자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국제적 근로관계

국제적 근로관계의 준거법 노동법률 24-3-92

도산절차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

평협노조 설립무효소송 삼성화재노조에 승소 노동법률 23-12-82

유통노조 출범 노동법률 23-12-100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제2절 설립요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1절 서 설

제2절 규 약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제5절 노조의 통제권

제6절 조합재산 관계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

근로자의 조합활동

삼성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0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

제1절 서 설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제3절 정당성 요건

제4절 효 과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

노조 연합단체 가입 특별의결정족수 노동법률 23-12-88

포스코지회 금속노조탈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노동법률 23-12-90

제1절 서 설

제2절 해 산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단체교섭

  •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A 노동조합은 X 사가 2021. 5. 10. 자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고 ,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 고를 명한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 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9387

소수노조 요청 공정대표 노동법률 24-5-156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

제1절 서 설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교섭단위분리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

단체협약

제1절 서 설

제2절 성 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노동쟁의 조정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쟁의행위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

제1절 서 설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 노동법률 24-5-114

부당노동행위

노조 조합원 성과급 노동법률 24-5-50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

제1절 서 설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구조조정

코로나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노동법률 23-12-73

효과적 고용조정 실행방안 노동법률 23-12-130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노동관계부문

이중구조

조선, 항공우주 상생협약 노동법률 24-3-72

노동위원회제도

  •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309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57138

화해우선주의 ADR 노동법률 24-4-14

중노위 70주년 노동법률 24-3-28

중노위와 대안적분쟁해결 노동법률 24-3-32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

노동개혁 입법 노동법률 24-5-142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사정 사회적대화로 노동법률 23-12-92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요청에 화답 노동법률 23-12-96

근로자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한도 노동법률 24-3-122

연수비반환약정 노동법률 23-12-108

대안적분쟁해결

대안적 분쟁해결 노동법률 24-3-11

자율적 분쟁해결 KNCP 노동법률 24-3-20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인정사례]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
  •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
  •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리뷰 24-1-115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노동법률 24-5-54

[산업안전보건법]

  •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연탈황 설비 6) 공사를 금호건설에 도급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 2020. 4. 10. 에 위 설비공사의 전기제어 공사 작업 중 변압기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 명이 사망하고 한국중부발전 소속 근로자 및 하청업체 근로자 3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 그러자 검사는 한국중부발전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 63 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자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 사발주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한국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 ② 한국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 개사에 분리ㆍ도급주어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추어 이를 총괄ㆍ관리하였고, ④ 한국중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있는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인 한국중부발전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2022노2555

중처법 헌소 노동법률 24-5-58

사외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노동법률 24-5-118

작업계획서 노동법률 24-4-134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법률 24-3-70

중처법 찬성 노동법률 24-3-80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노동법률 24-3-130

건설도급에서 중처법 의무주체 노동법률 24-2-128

산재 인정시 사용자 상대 손배청구 노동법률 24-2-132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유해 위험 확인의무 노동법률 23-12-54

집단중독 두성산업, 중처법 위헌 신청 기각 노동법률 23-12-58

작업중지권 행사 노조 지회장, 대법 징계 부당 노동법률 23-12-62

안전보건확보 의무 판결례 노동법률 23-12-146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

외국기업 노동법률 24-5-152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

민노총,한노총

양대노총 표심 노동법률 24-4-28

노란봉투법 노동법률 24-4-30

노동계출신 총선 노동법률 24-4-36

회계공시거부 노동법률 24-4-158

노란봉투법, 노동시간상한제 노동법률 24-3-76

회계공시 노동법률 24-3-78

쌍용차 국가 손배소 노동법률 24-3-156

금속노조 향후 10년 모델 노동법률 24-2-14

노조조직율 13.1% 노동법률 24-2-78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

재선 성공한 민노총 양경수 노동법률 23-12-98

함량 미달 중처법위헌 기각결정 노동법률 23-12-155

금속노조 장창열 노동법률 23-12-159

노무사

노무사 미래 노동법률 24-3-14

공인노무사회장 박기현 노동법률 23-12-158

기타

택시노동자 분신 노동법률 24-4-64

허위 채용 광고 노동법률 24-4-156

난립 자격증 피해 노동법률 24-3-12

직무발명제도 노동법률 24-3-96

교권보호 4법(2) 노동법률 24-3-144

교권보호 4법(1) 노동법률 24-1-144

월례비 요구 조합원 징계 부당 노동법률 24-2-76

연금개혁안 노동법률 24-5-65

연금개혁특위 노동법률 24-2-80

노무사 응시 최다 노동법률 24-2-158

노사관계 형벌권 행사 한계 노동법률 23-12-150

노동 관련 주요통계

통계청

고용노동부

OCED

  • 연간 평균 근로시간
    • 2022 https://stats.oecd.org/, Labour, Labour Force Statistics,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주요판례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