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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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 여부

의의

제357조(근저당)①저당권 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사실관계

피고는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상태에서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제2부동산에 대하여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을 실행하여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피고가 배당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라며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 하였다.

1심_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 18079 판결
  • 원고의 주장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의 채권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실행으로 인한 경매를 신청할 당시 채권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동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전액을 배당 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은 소멸되었고, 공동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효로 된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 하였던 바, 무효 등기의 유용 전에 이미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외 1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수 없다고 주장한다.(대법원 2002. 12.6. 선고 2001다 2846호 판결 참조)

  • 피고의 주장

제1부동산에 대한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단지 피담보채권 원금 중 일부에 대한 배당만을 신청하는 의미이며,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으므로, 제2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은 잔존한다고 주장한다.

  • 1심 판결

피고가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으로 다시 배당 받을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등기의 유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2부동산에 대한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소>

2심_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 2038189 판결
  • 원고의 주장

1심과 같음

  • 피고의 주장

제2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공동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소멸되었거나, 무효 되었다고 주장한다.

  • 2심 판결

근저당권자가 원인 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으며,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 56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패소>

3심_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 205209 전원합의체판결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 라는 제목 아래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제2차 경매 절차는 무효지만, 피고가 제2차 경매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며 원고(가압류채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원고 승소>

결론

1심은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 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 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원고 승소 판결을, 2심은 피고가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가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고 하면서 부당이득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법률심인 대법원은 경매는 무효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을수 있었던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수 있다며 2심에 대하여 파기 환송한 사건입니다.

의견

현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와 달리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의경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인감증명등을 위조하거나 가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인감을 발급하던 시대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수 없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기공무원이 인감증명등 발급사항을 연계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또한 경매의 공신력도 인정할수 있을것 같으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 하는것에 대하여 경매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것으로 판단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