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9조 제7호의 각하 사유

Ⅰ. 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중 제7호의 각하사유에 대해 검토한다.

Ⅱ. 부동산등기법 제 29조 제7호의 각하사유

1.    의의 및 취지

(1)  등기신청의 각하란 신청정보를 접수한 등기관은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후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등기부상의 기록을 거부하는 등기관의 처분행위를 각하라고 한다.

(2)  등기의무자란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

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1)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제 27조 :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각하사유

등기연속의 원칙상 등기절차는 신청 당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기점으로 개시되어야 하므로 신청서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동일인이더라도 개명, 주소변경 등으로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하한다

4.    예외적으로 각하하지 않는 경우

(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 27조)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등기연속의 원칙과 무관한 가등기말소, 저당권말소, 부동산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기록상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

Ⅲ. 사안의 해결

1.    등기신청의 보정
(1)  의의

보정이란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등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등기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보충하고 고치는 것을 말한다.

(2)  보정대상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각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만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보정이 불가능한 흠결의 경우에는 보정명령없이 각하할 수 있다.

(3)  보정통지의 방법

1)    방문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조사완료 후 즉시 구두, 전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전자신청한 경우에도 전자우편, 구두, 전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보정기간

"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단서). 신청한 날의 다음날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5)  보정방법

1)   방문신청한 경우에 보정은 당사자나 대리인( 법무사의 허가받은 사무원도 가능)이 출석하여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2)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에 대하여 전산장애로 확인할 수 없어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은 스캔받아 송신할 수 있다

(6)  등기관의 처리

등기관의 보정통지에 따라 신청인이 보정을 명한 다음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는 각하 하지 않고 그 신청의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