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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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
살인의 죄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상해와 폭행의 죄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
과실치사상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협박죄
강요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제추행 등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
준강간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음란물제작ㆍ배포등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2023노3763
명예와 모욕의 죄
명예훼손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권리행사방해의 죄
절도의 죄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
강도의 죄
사기의 죄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의 죄
손괴의 죄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허위진단서작성죄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무고에 관한 죄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선박법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
공인중개사법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
죄수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공소시효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
송달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압수수색
-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
- 휴대전화압수수색
- 독수독과
증거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증거능력 및 증명력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자수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
누범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
소송구조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재심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
추징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국선변호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