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압수수색

법학위키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링크 : 형사소송법

출처 : 대법원 2022. 1. 14. 자 중요결정 요지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 ‘A의 특정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성 없는 정보는 삭제 등을 할 것’ 등으로 압수수색의 대상과 방법을 제한한 압수수색영장(1영장)에 기하여, 수사기관이 갑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수사기관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두고, 그 압축파일명을 그대로 기재한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하였는데, 이후 A의 특정 혐의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갑의 별개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둔 압축파일(갑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2영장, 3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하자, 이에 대한 압수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1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결국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만을 선별하려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이후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유관・무관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 파일 이름을 적은 서면을 상세목록이라고 하여 교부한 이상, 1영장에 기한 압수 전부가 위법하고, 이후 2영장, 3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2.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때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ㆍ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나머지 전자정보를 보유한 경우 그 압수의 적법 여부(소극), 4.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여 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그 압축파일 이름만을 기재하여 이를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경우 그 압축파일 전체에 대한 압수의 적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