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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미래 과제]''' 박종열(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 * '''[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미래 과제]''' 박종열(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 ||
=== 관할 ===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3144 원심은 2025. 10. 2. 제1심법원으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는 2025. 10. 15. 항고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항고’). 이에 원심은 2025. 10. 17.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22. 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자,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u>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의 제출 및 항고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는</u>'''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2025. 10. 15.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5. 10. 17. 직접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항고의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며, 설령 이 사건 항고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한 2025. 10. 17. 자 항고 기각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결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함 | |||
=== 공소 === | === 공소 === | ||
2025년 12월 18일 (목) 06:26 판
실체법
형법일반
정당방위
- [성범죄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혀를 물어 끊은 사실로 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모2650 재항고인(당시 19세)은 1964년 생면부지인 A가 재항고인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혀를 재항고인의 입속으로 넣자 A의 혀를 물어끊었는데, 이를 이유로 중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미수
-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062 피고인은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 적용되어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피고인이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살인의 죄
- 피해아동의 계모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아동은 이미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면역력, 회복력 등 생활기능의 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중한 학대행위가 다시 가해질 경우 피해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3일에 걸쳐 피해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한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감행하고, 신속히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피해아동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2940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등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886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을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②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은 후에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구입ㆍ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812
과실치사상의 죄
-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49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62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제한속도 시작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정해진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피고인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
-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20371 ☞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위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위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56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유기와 학대의 죄
협박죄
-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4039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말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강요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일반
- [성폭력처벌법 상 비밀준수의무(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7058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당시 성폭력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강제추행 등
-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 연수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고, ➁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➂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➃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3061
준강간
-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9043
음란물제작ㆍ배포등
-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2024도18718 ◇성폭력/2024도187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801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896
-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선고+2023노3763
명예와 모욕의 죄
명예훼손
-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 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333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213 피고인은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한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점유 일부를 이전받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무상표시무효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채권자와 조합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은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의 이행 내지 변제 행위이고, 피고인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것일 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사전 연락 하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컨테이너박스를 매수하여 가처분 채무자가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일부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인, 가처분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 채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을 두고 그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실현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거나 변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65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그와 대립관계에 있던 지주협의회 회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관련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행한 현수막 게시를 통한 홍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하여 지주협의회의 입장을 지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주협의회 입장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7386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이하 ‘이 사건 인감 등’)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 또는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주거침입과 수색의 죄
권리행사방해의 죄
절도의 죄
-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절취하고, 그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짜 시계를 가져와 사기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당시의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부합하고 있는 데다가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A, B)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A, B)이 담당한 역할이나 차지하는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94
강도의 죄
사기의 죄
-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8971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 [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1353 피고인은 사립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의 교비를 각종 소송비용, 전 총장 추도식비, 개인항공료 등에 지출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수익금을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등의 경우 선행사건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면소로 판단하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등은 학교법인이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구 사립학교법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법인이 각 회계별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당연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교비 지출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선행사건 업무상횡령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구내서점 운영 임대료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273 A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와 B 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피고인 1이 B 회사 측으로부터 A 회사 소유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대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장물의 죄
손괴의 죄
- (납득 안되는 판례, 해당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문앞에 수성스프레이를 뿌려봐야 할 듯)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885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에 관한 죄
허위진단서작성죄
-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검 결과로써 확인된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5080
국가, 국기, 국교,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에 관한 죄
-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59 피고인이 ○○시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업무는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사적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3448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로서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피해자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의 노점상 단속 지원 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방문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 A에게 소리치고 욕설하면서 몸을 밀쳤다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경찰관 A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B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간 상황에서, 경찰관 A가 피고인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경찰관 B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경찰관 A를 밀친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 A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에게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6951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의 죄
무고에 관한 죄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
방화, 수리, 교통방해, 먹는 물 등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분을 유죄로, 수도손괴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수원지방법원/2023고합92
성풍속, 도박, 복표에 관한 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402
선박법
- [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물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체로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고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7251
공인중개사법
- [관계 법령에서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중개행위가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피분양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 문언상․논리상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등을 분양권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분양권 매수자에게 전달한 것은 결국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7722
죄수
- [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라도 철거하고 새로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이 다르면 범의의 갱신이 있어 경합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369 피고인이 2018. 4. 9.경 ~ 2019. 6. 11.경까지 기간 사이에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함)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7. 12. 11.경 ~ 2018. 1. 24.경까지 기간 사이에 이 사건의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2021. 7. 9.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음(이하 ‘선행 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이 사건 공소 제기를 이중기소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해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18. 3. 30. 선행 사건의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명했고, 그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점, ➁ 이 사건 범행은 위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2018. 4. 4.경 이후인 2018. 4. 9.부터, 피고인이 수거가 명해진 선행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루어진 점, ➂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는 실체적 관계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8174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932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상시험 위탁기관인 피해 회사에 관련 비용을 계속적으로 청구․수령하여 임상시험 대금 등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별개로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1, 2, 3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범행,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범죄집단활동죄와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범죄집단조직, 가입, 활동죄 및 개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6909
절차법-형사소송법 등
서론
- [연세법학의 발자취와 한국 형사소송법의 미래 과제] 박종열(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관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3144 원심은 2025. 10. 2. 제1심법원으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는 2025. 10. 15. 항고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항고’). 이에 원심은 2025. 10. 17.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스토킹행위자가 2025. 10. 22. 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하자, 이를 재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의 제출 및 항고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2025. 10. 15.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받고도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지 않고 2025. 10. 17. 직접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항고의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이며, 설령 이 사건 항고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한 2025. 10. 17. 자 항고 기각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결정이어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므로, 그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함
공소
- 사기 등 (가) 공소기각결정 [원심 변호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6106 원심은,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변호인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6707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1이 경찰에 ‘피해자 1에 대한 2023. 7.~10. 스토킹범죄(제4 범죄, 본래범죄)’를 고소하였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1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 1의 추가 피해 진술에 따라 ‘피해자 1에 대한 2014. 4.경 준강간, 2015. 9.경 및 2022. 1.경 각 강간(제1 범죄)’,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2에 대한 2014년 봄경 강제추행, 2017. 1.경 특수폭행(제2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023. 2. 15.경 보복협박(제3 범죄)’을 인지하고, 제1, 2, 3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해당 범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 원심은, 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제1, 2, 3 범죄의 피해자 중 피해자 1은 본래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 2는 피해자 1 및 피고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배경이 되는 것이므로, 제1, 2, 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고, ➁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수사개시한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제1, 2, 3 범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동종ㆍ유사 범죄 또는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래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수사개시도 적법하며, ➁ 제1, 2, 3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제4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제1, 2, 3 범죄를 수사개시한 검사(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 범죄를 송치받은 검사)가 제1, 2, 3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0256 피고인들은 원심,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전매하는 행위를 하였음. 사법경찰관은 원심 공동피고인 갑, 을의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를 송치하였는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 외에 ➀ 피고인 A가 공범으로 범한 안양평촌◯◯◯ 아파트 관련 주택법 위반 등 범죄와 ➁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여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➀ 부분은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하고, ➁ 부분은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검사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일부 사건들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 수사의 필요성에 관한 보고가 되었으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개시가 일부 위법하였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는 이 사건 규정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고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한 다음, 구 수사개시규정 제3조가 정한 범위를 벗어난 ➁ 부분에 관한 수사개시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➁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도903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공소시효
-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늦어도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 6. 7.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 7. 28.의 전날인 2022. 7. 27.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683
송달
- 피고인이 제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자, 원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제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하였고, 원심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3914
압수수색
-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보장이 제한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549 ☞ 피고인이 별건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과 약 8년간 교제한 사이인 A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데스크톱 PC(이하 ‘이 사건 PC’)에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음. A는 고소 무렵 이 사건 P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중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저장한 USB(이하 ‘이 사건 USB’, 그 안에 저장된 22개의 복제 전자정보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 사건 PC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같은 날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에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전자정보확인서에 날인하였음. 경찰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해자와 범행일시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교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으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PC 및 그 저장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 및 그 저장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위 임의제출 과정과 이 사건 PC 및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PC 포렌식 결과 분석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그로써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PC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①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USB는 A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총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USB에 저장한 것인 점, ② 비록 A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USB뿐만 아니라 이 사건 PC도 임의제출하기는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중 일부를 복제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 사건 USB에 저장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자인 A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 사건 PC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PC 소유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2071
-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모2020
-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등에 관한 압수수색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매체(SSD 카드, 이하 ‘이 사건 저장매체’)를 집어던졌고,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사기관이 위 저장매체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다른 저장매체의 탐색 과정에서 별건(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의 증거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별건 혐의로만 기소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보아 영장 없이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저장매체에서 복제, 출력된 동영상들(이하 ‘SSD 카드 파일’)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1181
- 휴대전화압수수색
- 독수독과
증거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 원심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의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7802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호인으로서 참여한 피의자신문절차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영상녹화물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5559
증거능력 및 증명력
-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2127 피고인 1은 공무원인 피고인 2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3, 4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①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2, 3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등(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 및 일부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②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 이하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제1심 법정진술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 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ㆍ수집ㆍ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관련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되었고,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시점과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1, 2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통해 드러난 뇌물범죄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로 제1심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증인 甲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되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증인 甲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정보가 직접 인용되거나 제시된 적은 없으나, 증인 甲이 조사 대상자로 특정된 경위와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증인 甲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전제로 신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甲이 법정진술 당시 면전에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가 아닌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대로 증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쟁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경우, 압수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변호인의견서 중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796
-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이 행하여진 시점에 위 범행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범행 상황을 녹음한 것이므로 설령 대화상대방인 피고인 등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영장 없이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370
-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406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3050
자수
-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을 자수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50
양형
-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0910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변소를 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경력,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고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 마지막으로 입원하였던 병원에서의 퇴원 시점과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제1심에서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사법적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이고 구속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설령 그러한 필요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장애 내용과 정도,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가려본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며,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주장 등에 대하여 과연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나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와 판단에는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형의 집행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모1963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그 징역형 선고 판결의 확정으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형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도과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강제하고 재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이미 진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누범
- 피고인은 2012. 6.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6. 1.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2012. 12. 15.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4노91
소송구조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도6357
상고
-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460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으로 기소됨. 제1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원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검사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을 뿐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그 죄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된 공동정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할은 항소심 법원이라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11655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안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제1심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위 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②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없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이라고 보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함
재심
-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3707
추징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에서,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17596
국선변호
-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음. 제1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202
치료감호
-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95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 재량의 한계 및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특별법
외국환거래법과 재산국외도피 등
- [국내 은행 발행 현금카드로 일본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한 사건에서 법위반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마6168 원심은, 위반자들이 2017. 6. 16.부터 2018. 12. 2.까지 63일에 걸쳐 대한민국 계좌에 연결된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일본국 소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반자 乙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지급ㆍ수령의 당사자 사이 현금 수수,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등과 같이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이나 수령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에 따라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반자 甲은 위반자 乙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탁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지급을 한 것이라고 판단함. 나아가 위반자 甲이나 위반자 丙이 위반자 乙에게 직접 현금인 엔화를 교부한 방법(제1 방법)은 물론, 위반자 甲이 위반자 乙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면서 엔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자 乙이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직접 인출한 방법(제 2방법)에 의한 지급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자 甲과 위반자 乙의 중간에서 이를 매개한 것이 아닌 점, 제2 방법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외국환은행인 A은행이나 B은행의 엔화 지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지급은 위 은행들이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인 위반자 甲이나 丁에게 그 예금을 반환하면서 엔화를 매매ㆍ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들과 위 예금주들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결제한 것에 불과한 점, 따라서 위반자 甲이 위 은행들로부터 수령한 엔화로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지급을 위 은행들이 중개한 것은 아니므로, 위반자 甲의 위반자 乙에 대한 지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해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8824 피고인이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2420 피고인들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재정거래는 국내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여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지급하는 사무 처리를 포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은행의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다른 은행 등을 매개로 외국은행에 지급지시를 전하는 등으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도록 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➁ 이 사건 재정거래의 구조를 고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데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➂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각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16540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 A가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A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다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A와 거주자인 계좌명의인들 사이에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ㆍ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화를 지급한 횟수와 규모, 그 영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일부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4431 거주자인 피고인 甲이 대만인 A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이를 매도하고 받은 현금을 비거주자인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과 그 직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및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甲이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乙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또한 대만인인 A가 한국인인 피고인 甲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甲이 그 대가로 대만인인 피고인 丙 등에게 내국통화인 원화를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인 甲은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한 가상자산거래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②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으며, ③ 피고인 甲은 비거주자인 A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가상자산의 매매대금을 원화로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A는 외국에서 보유하던 자금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甲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 甲, 乙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해당 부분의 상고를 기각한 반면, ④ 피고인 丙, 丁, 戊의 경우, ㉮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설령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나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丙, 丁, 戊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A나 그 조직에 속한 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환치기’나 그 밖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직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A와 피고인 甲 사이의 가상자산 매매나 그 매매대금의 수수를 위와 같은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 A는 피고인 甲이 취급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이용한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丙, 丁, 戊는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甲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개인정보보호법
- [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8121 피고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② KT 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T대리점 측에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그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은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KT 대리점 측의 영상 제공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756 변호사인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512 피고인 1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테러방지법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
의료법
- [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949 검사는, 의료인(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C 명의로 D의원, E치과의원, F치과의원, G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고, 피고인 乙, 丙은 피고인 甲의 위 의료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또는 그 방조로 기소하였음. 원심은, 피고인 甲이 의료법인 A 및 사단법인 C 명의로 개설된 각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여 위 각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甲은 의료법인 A의 이사 지위 또는 아내인 피고인 丙을 명목상 이사로 취임시킨 자의 지위에서 B치과병원의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甲이 B치과병원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 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평가하려면 의료법인 A가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 A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B치과병원 운영을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추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기타
-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36 피고인은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5325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을 4회 강제집합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주임원사가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여 달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493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지급받은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여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직장을 포함한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주거 상실 이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로 인하여 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인도거절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