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1등기기록주의(물적편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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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편성주의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물적편성주의 요건

등기의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1개의 등기기록으로 구성해야한다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물적편성주의 법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등기편성에 대한 논의

① 물적편성주의 :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② 인적편성주의 : 부동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하나의 용지를 써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1소유자 1등기기록이 원칙

③ 연대별편성주의 : 일정한 등기소 내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의 객체로 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개개의 물권변동의 신청순으로 정리하는 것

각 편성별 장단점

① 물적편성주의

  • 장점 :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으로 편성하므로 공시방법이 간명, 명확
  • 단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 한계

② 인적편성주의

  • 장점 : 특정인의 재산상황, 권리의 총괄적 조사 유리
  • 단점 :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1등기기록에서 확인 곤란.

③ 연대별편성주의

  • 장점 : 연대적 순서에 따라 등록소에서 부동산의 권리를 편철, 비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시
  • 단점 : 권원 증서의 사본을 편철하여 편성하므로 등기의 불완전과 열람을 통한 완전한 조사 어려움

물적편성주의 이론적 근거

① 독일법주의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고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되고, 공신력도 인정된다.

② 프랑스법주의 : 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 물권변동은 당사자 합의로 이뤄지고, 공신력을 갖지 않는다.

③ 토렌스제도 : 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의한다. 부동산의 권원을 관할법원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법원이 보증하는 제도로서 등기와 동일내용의 증서를 발행하여 권리자에게 보존시킨다.

  대한민국의 등기제도는 독일법주의에 의해서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중등기의 법적 효력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

② 1개 부동산에 여러 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③ 공동소유일지라도 별도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일지라도 1장의 등기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 만일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한다.

판례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의의

물적편성주의란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용지를 기록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고도 한다.

사실관계

① 소외2는 1960년대에 소외3으로부터 제1건물을 매수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관계로 1974년 4월 1일 그의 처인 소외 1의 명의로 신탁. 소외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

② 제2건물 중 목조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6평 9홉 7작 및 흙벽돌조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10평 9홉은 1976년경 위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

③ 피고가 1980년 3월 6일경 위 소외2에게 금 2,9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1980년 3월 11일 위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소외2가 그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④ 소외2의 채권자인 소외4는 제2건물을 미등기건물로 생각하고 여주지원에 위 건물을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1980년 3월 31일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등기촉탁.

⑤ 이천등기소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명의로 보존된 등기용지와는 따로이 1980년 4월 3일 등기번호 제372호로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표시를 위 제1건물표시와 같이하여 위와 같이 소외2 명의로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

⑥ 그 후 위 소외4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1년 6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81년 8월 28일 원고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 제2건물에 관하여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제2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에 관하여 소외1 앞으로 경료된 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이들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이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피고 : 소외2 앞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지는 등 무효이고, 무효인 위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앞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

쟁점

① 제2건물의 증, 개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을 증, 개축한 것으로 제1건물에 부합되어 있다.

②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제1건물, 제2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법 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민법 제100조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법원의판단

① 제2건물 중 신축된 건물부분은 제1건물의 부합되어 있고 증, 개축된 건물의 종물로서 독립의 경제적 효용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위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양 건물은 동일한 건물.

② 소외1 명의의 제1건물에 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외2 명의의 제2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등기.

③ 원고 명의의 1980년 4월 3일자 보존등기는 1980년 3월 11일자 피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되었고, 피고는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취득.

④ 원고 명의의 등기는 피고의 본등기취득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되어 무효의 등기에 돌아감.

⑤ 제1건물에 대한 소외1 앞의 보존등기 및 피고 앞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⑥ 1심판결과 2심판결 동일.

검토

① 건물이 증축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된 부분이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 -> 증축된 주택1동과 창고1동은 상용에 공하는 물건으로서 독립하여서는 경제적 효용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현재 우리나라는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두어야 한다.

③ 1개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으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 뒤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하고, 동일인 명의가 아닌 중복등기일 때에는 먼저의 등기가 효력을 잃지 않는 한, 후에 개설된 것을 무효처리해야한다.

  결론 : 원고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