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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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1. 회생채권이란?

회생채권이란 (대부분)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을 말한다.

회생채권은 회생 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참고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1-2. 공익채권이란?

회생 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주로 회생 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단, 특별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참고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4. 20. 오엠이앤지 주식회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7.부터 2017. 6. 15.까지 합계 13,791,8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B오엠이앤지 주식회사로부터 2017. 5. 22.까지 합계 9,815,300원을 지급받았다.

나. B 주식회사는 2017. 6. 15.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99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7. 7.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3. 8.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2018. 8. 2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미수금 3,976,500원(이하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시인하였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7. 8. 28. 원고에게 2,013,000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2017. 8. 28. 피고가 변제한 2,013,000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7. 5. 22.부터 2017. 6. 6.까지의 물품대금 채권 일부에 충당하여 2017. 6. 6.부터 2017. 6. 15.까지의 미수금 채권 1,963,500원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위 물품대금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2017. 8. 28. 원고에게 변제한 2,013,000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정해진 금액(1,188,000+660,000+165,000)으로써, 남은 미수금 채권 1,963,500원은 회생 채권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

4. 쟁점

쟁점1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가?

쟁점2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8의2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에 대하여 기간의 산정 시 회생신청일을 산입하여 역산할 것인가? 불산입하여 역산할 것인가?

5. 관계법령

5-1. 채무자회생법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5-2.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5-3.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공익채권의 종류)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중략)..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5-4. 채무자회생법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5-5.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5-6.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원의 판단(1심, 2심, 3심)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82692) / 각하판결

여러 판례 사이트 및 대법원 유료 판례 검색에서도 판결문을 찾을 수 없어, 이후 대법원에 방문열람 신청하여 관련 내용 기입 예정.

다만, 각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는 청구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사유를 추측해보자면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판결이 난 것이 아닌가 추측됨.

2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6812) / 피고 승(항소 기각)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이 사건 미수금 채권 중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2,013,000원(= 2017. 6. 6.자 165,000원 + 2017. 6. 6.자 660,000원 + 2017. 6. 15.자 1,188,000원)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전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1,963,500원(= 2017. 5. 22.자 464,200원 + 2017. 5. 26.자 1,499,300원)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공익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법 제180조),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바(법 제131조 본문),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7. 8. 28. 원고에게 2,013,000원을 변제한 것은 이 사건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로 볼 수 밖에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회생채권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심(대법원 2019다243420) / 원고 일부 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2] 위에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의 전날인 2017. 6. 14.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 5. 26.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 정해진 기간 계산을 하면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파기환송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4300) / 원고 일부 승

판결요지

채무자회생법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의2호),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7. 검토의견

1.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

(1) 원고의 기존 주장대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보다 개인의 계약사항이 우선시 된다면, 채무자회생법의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및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이라는 목적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2) 위의 사항을 토대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이렇게 확정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지급 요청에 대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1)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에 관한 법률, 더 나아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계약 중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으로써 민법을 기본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

(2)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3) 민법 제157조 본문 및 제159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Q. 1심의 각하 사유를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판결이 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은 따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