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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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결정의 차이

판결 결정 명령
주체 법원 법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

대상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
성립절차 필요적 변론(원칙) 임의적 변론
고지방법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
효력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 발생, 법원을 기속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불복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이의
서명여부 서명 요 기명날인으로도 가능
이유기재 이유기재 생략 불가 이유기재 생략 가능

사실관계

채권자 : 채무자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정기 모임 ‘OOO’모임(이하 한주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회원들

채무자: 채권자들의 투자를 받은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쟁점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 본인은 이미 2019회합100205호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는 그 청구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채권자의 주장

상법 제466조에 따라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

법원의 판단

1심(2019카합10372) - 일부인용, 일부기각

- 인용된 부분

채권자들의 보유 주식 수, 채무자의 설립 경위 및 사업 목적, 당사자의 관계, 유상증자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기하여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봄

- 기각된 부분

  •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청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137 판결)
  • 이때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대법원 99다58051 판결)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2심(2019라21185) - 항고기각

채권자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채권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별지 인용목록 제2항 기재 각 서류들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을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인 신승회계법인은 위 회사의 자세한 재산상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소명되는데, 그렇다면 채권자로서는 위 조사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이 부분 신청의 목적인 위 회사의 재산상태 파악 등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례회 의사록 등은 채권자들과 ○○○의 개인적인 모임인 ‘△△△ 모임’과 관련한 서류로서 이를 ‘채무자의 회계의 장부 및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채권자는 월례회 의사록 등이 이 사건 열람·등사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3심(2020마6195 결정) - 원심결정 파기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합병 등 조직변경 등의 행위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또는 권리의 변경(채무자회생법 제252조) 등의 효력 없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관련법안

상법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48조(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연간, 그 등본을 지점에 3연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6.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7.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②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②「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