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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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의의

  •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
  1.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환가(換價)·배당(配當)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
  2.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 소송절차의 수계
  1.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2.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해소되며,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 소외인(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1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채무자와 피고 2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변론종결 전인 2021. 1. 19.에 춘천지방법원 2020하단1380호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그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5차 변론기일인 2021. 10.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22.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채권자)
  1.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제3자가 압류 등을 할 것에 대비하여 설정한 것일 뿐, 실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전제로 설정해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3. 피고 2는 소외 2가 구속되자 소외인을 강압 또는 협박하여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거나,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3자의 압류 등을 대비하여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담보가등기로서 무효이다.

->F가 구속되자 D를 강압 또는 협박하여 작성토록 한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

  1.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2016. 5. 23.자 이행각서 사본 오른쪽 상단의 '등기완료시 무효한다'는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무효가 되었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 피고(채무자)
  1. 피고 1은 소외 2, 소외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에 이익금 3억 원을 더한 6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2. 피고 2는 소외 2, 소외인에게 8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4. 18.자 차용증과 2016. 5. 23.자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쟁점

  •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는지?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①「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개정 2013. 5. 28.>

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법원의 판단

  • 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원고 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피고 1은 2016. 4. 2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담보가등기를 위한 일반적인 매매예약으로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2는 2016. 5. 23.자 이행각서 사본의 오른쪽 상단에 ‘등기완료시 무효한다’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 위 이행각서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람에 불과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원고 일부 인용, 피고 패]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D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C와 D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709,224,504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그 합계액 1,309,224,504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D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12억 원 또는 12억 2,000만원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피담보채권인 피고 1 대여금 채권액 6억 원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을 초과한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외의 채권자들도 배당요구를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원심 판결 파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결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