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역사
2022년 4월 4일 (월)
2022년 4월 2일 (토)
2022년 3월 31일 (목)
→부동산등기의 효력
−6
→권리변동의 효력
+11
편집 요약 없음
+1,479
편집 요약 없음
−16
편집 요약 없음
+637
편집 요약 없음
+83
편집 요약 없음
+50
편집 요약 없음
+35
편집 요약 없음
+84
편집 요약 없음
−8
새 문서: 부동산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