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

본등기의 효력

물권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항적 효력

등기의 대항적 효력이라 함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다.

순위 확정적 효력

어떤 권리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확정된다.

등기의 추정력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이에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으며, 반대증거에 의하여 추정력을 깨어진다.

등기의 추정력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상 인정된다.

점유적 효력

부동산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고 하는 바, 이때의 등기는 마치 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고 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한다.

후등기 저지력

어떤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법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같은 효력을 후등기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한다.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있으면 비록 당해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명의로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진정한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한 당해 전세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당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동일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 의의

가등기란 장래에 발생하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서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등기를 말하며,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라고도 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있어서 청구권은 물권이나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매매예약에 따른 청구권 등 채권적청구권을 말하며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효력

•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본등기 전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 처분금지 호력이 없다.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도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 추정력도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즉, 추정력은 종국등기에는 인정되지만 예비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 가등기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없는 예비등기라 할지라도 가등기상의 권리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가등기의 권리도 상속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도 가능하다.

따라서 가등기의 가등기가 등기된 권리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가능하다.

• 가등기가 적법한 원인없이 불법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청구 할 수 있다.

• 가등기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가등기의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매매가 채권적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부담을 안고 인수한 제3자인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실행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 후 본등기 후의 효력

• 순위보전적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물권변동적 효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 가등기권리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매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로서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판시사항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판결요지

•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이유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목포시 (주소 1 생략) 대 1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4.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12. 31. 접수 제54344호로 198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부근에 있는 목포시 (주소 2 생략) 대 175.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인접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인접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접주택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12. 31. 접수 제54344호로 198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같이 이례적으로 등기의무자가 다른데도 일괄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 점만으로 그 등기가 직권말소대상이 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배제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 이 법원의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의무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청서에 의한 일괄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에 관한 등기예규(제9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공유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7조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등기예규(제957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신청서에 의한 일괄신청의 경우에는 1개의 등기필증만을 교부받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며 인접 대지와 주택은 소외 1의 소유로서 그 등기의무자가 다름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고, 피고 1본인심문과 피고 2의 동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을 별도의 중개인을 통하여 매수하여 별개의 등기필증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인데,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은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일자와 등기번호가 동일하게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피고들로부터 인접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소외 3이 소지하고 있는 등기필증사본(기록 456면)에 의하면, 인접 대지에 관하여만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한 보증서면이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인접 대지와 주택을 매수할 당시 이를 일괄신청하였다면 1개의 등기필증만을 교부받았을 것임에 비추어 인접 대지와 주택이 일괄신청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번과 면적이 (주소 1 생략) 대 175.2㎡이고, 인접 대지는 그 지번과 면적이 (주소 2 생략) 대 175.2㎡로 되어 있어 면적까지 동일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에 관한 각 구등기부등본(기록 제14면, 138면, 143면)에 등기된 활자체를 육안으로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토지와 인접 건물의 활자체는 동일하여 보이는데 반하여 인접 대지의 활자체는 이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여전히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되어진 것으로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