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9
번
| 87번째 줄: | 87번째 줄: | ||
'''2)'''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 이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를 폐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 이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를 폐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 ||
'''3)''' | '''3)'''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주식회사 N이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N측과 총판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총판권 부여 지역도 이 사건 계약과는 상이하다. | ||
'''4)''' 피고는 | '''4)''' 피고는 계약 체결 전 원고에 I시스템에 관한 사업 설명 및 기술시연을 하였다.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인들에게 I시스템을 소개하며, 홈페이지에 I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한점을 본다면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득실을 충분히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
'''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위 행위가 오로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big>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big>''' | * '''<big>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big>''' | ||
'''1)'''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 '''1)'''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 | ||
'''2)''' 이 사건 계약서에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악의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big>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체결 전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2)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원고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가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로 보인다. | |||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114번째 줄: | 119번째 줄: | ||
*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1-1)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위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원고가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
1-2) 원고의 위 해제, 해지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으로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
2-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 주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보면 ‘회생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회생계획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2-2) 반면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 폐지시에 인정되는 효력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해지하였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었다. | |||
2-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위 해제, 해지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한 계약해제, 해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big>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big>''' | |||
1) 전부명령은 즉시항고대상의 재판이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고기간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항고기간이 경과한 이상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다. | |||
2)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