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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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한다.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경제적으로 서로 균형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할 의존관계를 지니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있는 것을 뜻한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대등한 대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란?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2.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채무자 회사 A와 피고는 피고가 개발한 재난알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I 시스템에 관한 10개국에서의 독점 총판권을 채무자 회사에 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합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1)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지급기일까지 198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채무자 회사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H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3,057,975,80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었다.

2) H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합계 3,057,975,805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각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3) 피고는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B는 위 기일에서 모두 이의를 진술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1) 채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폐지가 확정되었다.

2) 이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이후 다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다시 한번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관리인으로 V가 선임되어 관리인 V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과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한다.

1)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무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질 소유자인 M의 '주식회사 N'의 I 시스템 인수를 위한 형식적으로 작성된 공적증서 이며 원고의 채무인 200억원의 전환사채는 주식회사 N이 인수토록 예정 되어 있었다.

2)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 했고 그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형식적인 공정증서임과 동시에 효력이 없다.

3) 민법 제 110조에 따른 취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피고 M은 정부기관 및 UAE국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자신을 믿게 만든 후 L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 및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채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한 것이다.

4) 채무자회생법 제 110조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

- 채무자 회사는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검증도 되지 않고 이익이 있을지 불분명한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해,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못한 피고와 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부인한다.

5)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원고의 인수대금의 실질은 인수대금을 수익분배로 갈음한다는 점에서 선급금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에 피고의 계약품 공급 및 영업지원의무와 채무자 회사의 인수대금 지급의무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품 공급 및 영업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 해제의 효력은 정당하다.

- 또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 1심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해지하였고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고 해제, 해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6) 설령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 13조에서 해지권 유보약정을 하였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의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원고의 L 회사 인수대금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 및 통정허위 의사표시임이 아니다.

2) 원고는 L회사 인수를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L회사 인수대금과 관련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기술시연 및 사업추진 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새로운 계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M을 원고 회사의 상근등기이사로 추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5)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여부와 관련하여 내부절차를 적법하게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6)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아 사건 시스템의 특허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 사실이 시스템 자체가 실체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7) 원고가 1심에서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 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4. 쟁점

가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나.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

라.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마.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바. 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5. 관계법령

가.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 채무자 회생법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마.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

①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사.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중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법원의 판단

가. [1심 - 서울회생법원 2020.12.23. 선고 2019가합101576판결] [피고 승]

▶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B는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배당이의 청구가 철회된 이상, 이 사건 수송을 수계한 원고가 다시 배당이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배당이의 소 제소기기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다.

2)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다.

민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른 무효주장,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

1) 만약, 이 공정증서가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자금조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채무자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채무자 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L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 이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를 폐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주식회사 N이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N측과 총판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총판권 부여 지역도 이 사건 계약과는 상이하다.

4) 피고는 계약 체결 전 원고에 I시스템에 관한 사업 설명 및 기술시연을 하였다.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인들에게 I시스템을 소개하며,

홈페이지에 I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한점을 본다면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득실을 충분히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위 행위가 오로지 자금조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이 사건 계약서에 ‘각자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적법하게 거쳤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악의임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항1호에 따른 부인대상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질 무렵까지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을 하였고, 약 800억 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하는 등 체결 전후로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채권압류 등이 원고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가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종전부터 이어진 사업의 투자 실패,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피고 승]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위 해제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원고가 다시 해제, 해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법이고 소송절차를 지연케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2) 원고의 위 해제, 해지 주장은 법률상의 주장으로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2-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해제, 해지 주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보면 ‘회생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회생계획 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 반면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 폐지시에 인정되는 효력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 해지하였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었다.

2-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한 위 해제, 해지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에 대한 계약해제, 해지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전부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전부명령은 즉시항고대상의 재판이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고기간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항고기간이 경과한 이상 전부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수 없다.

2)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한다.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3심 -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다211850판결] [원고 일부 승]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 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 해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해석 및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7. 검토의견

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해제, 해지의 효력에 대한 검토

-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 해지의 효력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2심의 해석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이 영향을 미치므로 해제, 해지의 효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3심 대법원의 판단은 회생계획인가 이전, 이후와 상관없이 소급효를 불인정하며 2심에서의 채무자 회생법 288조 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건 잘못되었다 판결하였다. 따라서 119조 1항의 법리해석의 오해가 존재하였고 일부

원고의 승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판례에 관한 개인적 검토 의견

- 원고는 증거와 입증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작성된 공정증서 및 계약에 관하여 계속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는 판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원고의 상황은 건전하지 못한 재무상태와 다수의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금전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30억원 이라는 공탁금 및 계약금의 반환을 목적으로 소송이 시작 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존재하였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끌고 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입증책임과 증거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는 판례해석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