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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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만약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전부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 '''<big>민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른 무효주장,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big>'''
* '''<big>민법 제107조 제108조에 따른 무효주장, 제110조에 따른 취소주장에 대한 판단</big>'''


'''1)''' 만약, 이 공정증서가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자금조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채무자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채무자 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L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1)''' 만약, 이 공정증서가 제3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자금조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채무자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채무자 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L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 이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를 폐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사업성공을 위해 M을 채무자 회사의 상근등기이사로 추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피고 측에 보낸 적이 있고,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에 따른 금원의 지급 기일을 늦추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 이 사건 강제 경매 신청 이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영업지역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계약 및 공정증서를 폐기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나 M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주식회사 N의 O회장이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N측과 총판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총판권 부여 지역도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 사건 계약과는 다르다.'''
'''3)''' 피고나 M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주식회사 N의 O회장이 채무자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토록 해주겠다는 언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N측과 총판계약을 추진했던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로서 '''총판권 부여 지역도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 사건 계약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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