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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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5)'''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이 사건 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가 적용된다.  
- 이 사건 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가 적용된다.  


== '''4. 쟁점''' ==
== '''4.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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