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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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가. 원고의 주장 ===
=== '''가. 원고의 주장''' ===
▷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과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한다.
''''''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과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해야 한다.


1)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무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민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무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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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질 소유자인 M의 '주식회사 N'의 I 시스템 인수를 위한 형식적으로 작성된 공적증서 이며 원고의 채무인 200억원의 전환사채는 주식회사 N이 인수토록 예정 되어 있었다.
 
2)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 했고 그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형식적인 공정증서임과 동시에 효력이 없다.
 
3) 민법 제 110조에 따른 취소
 


== '''4. 쟁점''' ==
== '''4.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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