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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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2. 사실관계 ==
== '''2. 사실관계''' ==


===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
===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
1) 채무자 회사 A와 피고는 2017. 8. 10. 피고가 위치정보 수집이 필요 없는 재난알림 서비스 방법 및 이를 위한 재난알림 서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I 시스템에 관한 유럽 국가 10개국에서의 독점 총판권을 채무자 회사에 부여하고,
'''1)''' 채무자 회사 A와 피고는 2017. 8. 10. 피고가 위치정보 수집이 필요 없는 재난알림 서비스 방법 및 이를 위한 재난알림 서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I 시스템에 관한 유럽 국가  


채무자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10개국에서의 독점 총판권을 채무자 회사에 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약속어음 공정증서 대신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5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약속어음 공정증서 대신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5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는 2017. 8. 10. 198억원을 채무자 회사에 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차용하였다.
- 피고는 2017. 8. 10. 198억원을 채무자 회사에 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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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사 등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 채무자 회사 등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 나.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
=== 나.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
'''1)'''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지급기일인 2017. 11. 10.까지 198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2. 11. 울산지방법원 K로 채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2017. 12. 27. 채무자 회사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H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3,057,975,805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의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2018. 1. 9.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8. 1. 11.경 H에 송달되었고, 2018. 2. 19.경 확정되었다.
 
'''2)''' H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2018. 1. 24.자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8. 3.경부터 5.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3,057,975,805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각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전부권자로서 이 사건 각 배당절차에 참여하였고, 위 배당사건 은 모두 2019. 5. 13.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당시 채무 자 회사의 관리인 B는 위 기일에서 모두 이의를 진술하고 2019. 5. 15. 이 사건 소송에서 배당표 경정에 관한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 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
1) 채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2019. 3. 18.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2020. 3. 11.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20. 3. 26. 폐지가 확정되었다.
 
2) 이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20. 6. 17.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을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에 따라 법률상 관리인 C이 이 사건 소송절 차를 수계하였는데,
 
이후 2021. 3. 5.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2021. 4. 14. 다시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2021. 6.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관리인으로 V가 선임되어 관리인 V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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