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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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1. 의의''' ==
 
===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
-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힌다.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경제적으로 서로 균형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할 의존관계를 지니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있는 것을 뜻한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대등한 대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 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란? ===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2. 사실관계 ==
 
===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
1) 채무자 회사 A와 피고는 2017. 8. 10. 피고가 위치정보 수집이 필요 없는 재난알림 서비스 방법 및 이를 위한 재난알림 서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I 시스템에 관한 유럽 국가 10개국에서의 독점 총판권을 채무자 회사에 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약속어음 공정증서 대신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5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는 2017. 8. 10. 198억원을 채무자 회사에 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차용하였다.
 
- 원금은 2017. 11. 10. 에 일시불로 변제한다.
 
- 채무자 회사 등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 나.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등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4. 쟁점 ==
 
== 5. 관계법령 ==
 
== 6. 법원의 판단 ==
 
== 7.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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