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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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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 '''1. 의의''' == | ||
=== 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 | |||
-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힌다.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 |||
객관적·경제적으로 서로 균형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할 의존관계를 지니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있는 것을 뜻한다. | |||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대등한 대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 |||
=== 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란? === | |||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
== 2. 사실관계 == | |||
===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 | |||
1) 채무자 회사 A와 피고는 2017. 8. 10. 피고가 위치정보 수집이 필요 없는 재난알림 서비스 방법 및 이를 위한 재난알림 서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인 "I 시스템에 관한 유럽 국가 10개국에서의 독점 총판권을 채무자 회사에 부여하고, | |||
채무자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합계 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 |||
2)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른 약속어음 공정증서 대신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5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피고는 2017. 8. 10. 198억원을 채무자 회사에 대여하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차용하였다. | |||
- 원금은 2017. 11. 10. 에 일시불로 변제한다. | |||
- 채무자 회사 등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 |||
=== 나.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 등 === |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 4. 쟁점 == | |||
== 5. 관계법령 == | |||
== 6. 법원의 판단 == | |||
== 7. 검토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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