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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27허서희 (토론 | 기여) |
2020805027허서희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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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의의===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공익채권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이라 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익채권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이라 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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