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의의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공익채권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이라 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일부를 2011. 11. 1 양수받았는데, 해당사업부분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해당사업부분의 행정소송을 승소함으로써 2015. 5. 14 에 조세 382억을 환급받은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판단, 반환청구를 하였다. 피고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는 2013. 10. 17. 회생개시결정을,  2014. 3.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각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고, 통상 법인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지만 동양인터내셔널 내부 상황으로 제3자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기 때문에 동양인터내셔널 관리인을 피고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이다.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채권자)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1.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에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 따른 동양인터내셔널의 국가에 대한 과오납조세환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2011. 11. 1.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원고(와이티캐피탈)로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주장.
  2. 피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확정된 후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과오납한 조세를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급받은 조세 약 382억 원 중 일부 청구로서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
  • 피고(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
  1.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양수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2.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생채권으로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쟁점

  •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채권양도에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원고 패)

피고가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내지 승낙이 없었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로 피고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행사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된 법인세부과처분은 동양인터내셔널의 금융영업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3조 제1항 제8호의 본건 사업과 관련된 소송으로 볼 수 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으로 이 사건 사업 관련 영업은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고, 계열사인 동양시멘트가 소비하는 유연탄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위 회사가 생산하는 시멘트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위 계약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의 법인세 처분상의 지위나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행정소송의 결과 발생하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생채권으로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이미 귀속되어 원고는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환급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행정소송의 확정일인 2015. 5. 14.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세환급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채권양도에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포함되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원고는 위 영업양수도계약으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나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제3자로서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피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내지 승낙이 없었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로 피고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행사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2심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81964 판결 (원고 패)

피고가 2016. 4. 6. 회생법원으로부터 재선임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의 회생절차는 아직 종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라고 할 것인바, 관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이미 해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원고 패)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회생채권임에도 위와 같이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실권되었고, 따라서 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원고는 그 환급금이 부당이득임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나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토의견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이 1,2,3심 동일하게 판결, 옳다고 생각한다.
  • 확실한 채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갖추도록 해야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