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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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원고 패)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원고 패)'''
피고가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내지 승낙이 없었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로 피고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행사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내지 승낙이 없었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로 피고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행사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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