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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27허서희 (토론 | 기여) |
2020805027허서희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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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원고 패)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원고 패)''' | ||
피고가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내지 승낙이 없었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로 피고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행사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피고가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내지 승낙이 없었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로 피고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행사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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