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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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big>'''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big> ===의의===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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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의의===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익채권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이라 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공익채권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이라 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6. 사무관리 또는 <u>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u>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6. 사무관리 또는 <u>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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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
*(1)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가 채권양도에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채권양도에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원고 패)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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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검토의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이 1,2,3심 동일하게 판결, 옳다고 생각한다.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확실한 채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갖추도록 해야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할 것 같다.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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