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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5027허서희 (토론 | 기여) (새 문서: <big>'''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big> ===의의===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통지...) |
2020805027허서희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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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의의=== | ||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공익채권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이라 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익채권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이라 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6. 사무관리 또는 <u>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u>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6. 사무관리 또는 <u>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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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쟁점=== | ||
* |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피고가 채권양도에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 |||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 |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원고 패)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원고 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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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 ===검토의견=== |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이 1,2,3심 동일하게 판결, 옳다고 생각한다. | ||
*확실한 채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갖추도록 해야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할 것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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