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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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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주장 === | === 피고의 주장 === | ||
2017. 8. 28. 원고에게 변제한 2,013,000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정해진 금액(1,188,000+660, | 2017. 8. 28. 원고에게 변제한 2,013,000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정해진 금액(1,188,000+660,000+165,000)으로써, 남은 미수금 채권 1,963,500원은 회생 채권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 | ||
== '''4. 쟁점''' == | == '''4. 쟁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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