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 24342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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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주장 ===
=== 피고의 주장 ===
2017. 8. 28. 원고에게 변제한 2,013,000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정해진 금액(1,188,000+660,00+165,000)으로써, 남은 미수금 채권 1,963,500원은 회생 채권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
2017. 8. 28. 원고에게 변제한 2,013,000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정해진 금액(1,188,000+660,000+165,000)으로써, 남은 미수금 채권 1,963,500원은 회생 채권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


== '''4. 쟁점''' ==
== '''4.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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