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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의의''' == === '''1-1. 회생채권이란?''' === 회생채권이란 (대부분)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을 말한다. 회생채권은 회생 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참고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 |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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