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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째 줄: | 50번째 줄: | ||
= 청구취지 = | = 청구취지 = | ||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 |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 | ||
= 법원의 판단 = | |||
=== 1심판결(2019카합10372) - 일부인용, 일부기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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