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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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판결과 결정의 차이 == {| class="wikitable" |+ ! !판결 !결정 !명령 |- |주체 | colspan="2" |법원 |법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 |- |대상 |중요한 사항 | colspan="2"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 |- |성립절차 |필요적 변론(원칙) | colspan="2" |임의적 변론 |- |고지방법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 colspan="2"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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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과 결정의 차이 ==
= 판결과 결정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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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 사실관계 =
채권자 : 채무자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정기 모임 ‘OOO’모임(이하 한주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회원들
채권자 : 채무자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만든 정기 모임 ‘OOO’모임(이하 한주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의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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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05호 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청구취지 ==
= 청구취지 =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을 허용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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