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9
번
| 69번째 줄: | 69번째 줄: | ||
====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 | ====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 | ||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한다(법 제74조 제1항) |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한다.(법 제74조 제1항) | ||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