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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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절차

개요

개인채무자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말한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이용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무허가영업,불법영업 소득자,조만간 경매될 것이 예상 되는 임대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 대상

-신청방법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지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개시신청서 작성: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는 자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시신청서 작성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기본적 유의사항

- 개인채권자목록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락되는 채권이 있으면 안 된다.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 시킨 채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이 불허가 된다.

-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 역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 되어야한다.

- 채권의 액수를 비롯한 내용에 관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양식의 비치 및 개시

-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내 ❯알기 쉬운 소송 ❯개인회생절차 안내 ❯양식코너 22가지 양식을 게시하여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두고 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

변제계획안의 의의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제70조 제2항).

변제계획안 필요적 기재사항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전부 또는 일부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4항). 그러나 채무자가 인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71조 제4항) 그러나 변제의 최단기간은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한다.(법 제74조 제1항)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최소한 파산 시 배당 받을 수 있는 가치)

-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소득 중 생계비 제세공과금을 제외 한 소득)

- 공정․형평성의 원칙

- 수행가능성의 원칙

- 미확정채권의 처리

- 별제권 예정부족액: 별제권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우선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두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 행사로 인하여 확정 될 때 개인회생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처리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추후 그 종료 시에 공제 될 월차임이 있거나 상계 될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미확정채권의 하나로 취급하여야 한다.

가용소득 변제금액의 결정

변제재원

-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및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된다(법 제24조 제1항).

가용소득의 산정

-급여소득자의 경우 – 최근 1년 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

-영업소득자의 경우 -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

-장래소득 증가 반영 여부 - 장래소득은 추정 불가능하여 미반영

최저생계비의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효과

개인회생 결정

- 개인회생 절차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조사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 개시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 집회에 출석한 이후에는 통상 1개월이내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변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 그 이후에는 계획안대로 빛을 갚아 나가면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시결정 효과

-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개인회생재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재단에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 되며,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잘 납부해서 변제계획인가까지 받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있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 집회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특히 채권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

-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변재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 신청인은 인가 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 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간 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 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장점과 악용 가능성

- 한 때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던 시기 비트코인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 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다. 결론은 개시결정은 되지만 사행성채무로 분류 높은 변제금 부담으로 인해 중도 포기, 미납 등으로 중간에 사건 폐지의 결과가 발생 할 수 있다.

- 장점:개인회생제도는 쌍방 모두 재정 안정을 찾고, 부채감면, 신용회복 기회, 법적 보호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동안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집행 행위나 강제 징수로부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 악용 :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제도이지만,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할 수 없는 요구를 함, 재산을 의도적으로 처분하고 신청 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은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신청 절차를 감독하며,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할점 : 경기침체 및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건설 일용직, 프리랜서(보험,방문판매 등)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도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자로 볼 것인가? 여부. 신용카드회사 대출수수료, 연회비 포함 여부? 생계비 산정 시 피부양자수 산정기준, 최소변제액 등 이런 문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