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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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 1은 2016. 4. 2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담보가등기를 위한 일반적인 매매예약으로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1은 2016. 4. 2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담보가등기를 위한 일반적인 매매예약으로 특별히 이례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피고 2는 2016. 5. 23.자 이행각서 사본의 오른쪽 상단에 ‘등기완료시 무효한다’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 위 이행각서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람에 불과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사람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람에 불과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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