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9 바이트 제거됨 ,  2023년 10월 1일 (일) 01:31
140번째 줄: 140번째 줄:


==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
==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
-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 신청인은 인가 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 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간 입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 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장점과 악용 가능성 ==
==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장점과 악용 가능성 ==

편집

49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