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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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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재단은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및 ②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된다(법 제24조 제1항). | - 개인회생재단은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및 ②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된다(법 제24조 제1항). | ||
==== | ==== 가용소득의 산정==== | ||
① 급여소득자의 경우 – 소득은 최근 1년 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 | ① 급여소득자의 경우 – 소득은 최근 1년 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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