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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변제계획안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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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
====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 |||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4항). 그러나 채무자가 인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4항). 그러나 채무자가 인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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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 | |||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한다(법 제74조 제1항). |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한다(법 제74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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