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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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의 작성 ==
== 변제계획안의 작성 ==
'''3.1 변제계획안의 의의'''
====  변제계획안의 의의 ====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제70조 제2항).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제70조 제2항).


'''3.2 변제계획안 필요적 기재사항'''
====변제계획안 필요적 기재사항====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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