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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의 작성 == | == 변제계획안의 작성 == | ||
==== 변제계획안의 의의 ==== | |||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제70조 제2항).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제70조 제2항). | ||
====변제계획안 필요적 기재사항==== |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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