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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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안의 작성 ==
== 변제계획안의 작성 ==
'''변제계획안의 의의'''
'''3.1 변제계획안의 의의'''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가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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