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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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9월 27일 (수)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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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요 ====
==== 1.1 개요 ====


개인채무자회생절차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채무자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말한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1.2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
==== 1.2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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