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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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회생절자 ==
== 개인채무자회생절자 ==
'''1.1 개요'''


=== '''1.1 개요''' ===
- 개인채무자회생절차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 개인채무자회생절차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1.2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 '''1.2 이용자격 및 신청방법''' ===
 
- 이용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이용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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