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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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제70조 제2항).
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제70조 제2항).


3.2 변제계획안 필요적 기재사항
3.2 변제계획안 필요적 기재사항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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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3.3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3.3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4항). 그러나 채무자가 인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71조 제4항). 그러나 채무자가 인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변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법 제71조 제4항)  그러나 변제의 최단기간은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법 제71조 제4항)  그러나 변제의 최단기간은 아무런 규정이 없다.


3.4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3.4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가. 변제계획 인가요건
가. 변제계획 인가요건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한다(법 제74조 제1항).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한다(법 제74조 제1항).


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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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변제재원
4.1 변제재원


- 개인회생재단은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및 ②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재단은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및 ②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된다(법 제24조 제1항).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 구성된다(법 제24조 제1항).


4.2 가용소득의 산정
4.2 가용소득의 산정


① 급여소득자의 경우 – 소득은 최근 1년 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
① 급여소득자의 경우 – 소득은 최근 1년 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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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개시결정 효과
6.2 개시결정 효과


-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개인회생재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재단에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금지 중지 되며,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잘 납부해서 변제계획인가 까지 받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있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개인회생재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재단에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가 금지 중지 되며,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잘 납부해서 변제계획인가 까지 받게 된다면, 채무자에게 있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7.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 집회 ==
== 7.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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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 8. 변제계획의 인부결정 ==
== 8. 변제계획의 인부결정 ==
①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변재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①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변재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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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
== 9.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 10.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장점과 악용 가능성 ==
== 10.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장점과 악용 가능성 ==
- 재정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부채감면, 신용회복 기회, 법적 보호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동안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집행 행위나 강제 징수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재정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부채감면, 신용회복 기회, 법적 보호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동안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집행 행위나 강제 징수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당국은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신청 절차를 감독하며,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당국은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신청 절차를 감독하며,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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