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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종류 ===
=== 가등기의 종류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와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종류가 있다.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와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종류가 있다.<ref>부동산등기법 수업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대해서만 서술한다</ref>


===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목적 ===
===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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