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71
번
| 3번째 줄: | 3번째 줄: | ||
=== 가등기의 종류 === | === 가등기의 종류 === |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와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종류가 있다.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와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종류가 있다.<ref>부동산등기법 수업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대해서만 서술한다</ref> | ||
===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목적 === | ===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목적 ===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