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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대상====
====가등기 대상====
부동산 등기법 제88조에서 규정한 가등기의 대상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대상이며 그 청구권은 시기부((始期附)<ref>부동산에 대한 권리청구권의 발생시기를 계약서에 정하여 그시기가 도래하면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되어있는 조건(EX N월N일 부터 임대한다)</ref>
부동산 등기법 제88조에서 규정한 가등기의 대상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대상이며 그 청구권은 시기부((始期附)<ref>계약 할 때 부동산의 권리 청구권 발생 시기를 미리 정해 놓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약정하여 생기는 청구권을 '시기부청구권'이라 한다</ref>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ref>정지조건이란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뜻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선 잔금을 치룬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ref> 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경우이다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ref>정지조건이란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뜻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선 잔금을 치룬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ref> 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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