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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실체법상의 효력은 갖지 못한다 <ref>따라서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다 </ref>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실체법상의 효력은 갖지 못한다 <ref>따라서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다 </ref>
    
    
====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실효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실효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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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대상====
====가등기 대상====
부동산 등기법 제88조에서 규정한 가등기의 대상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대상이며 그 청구권은 시기부((始期附)<ref>시기가 도래하면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약정한 청구권</ref>
부동산 등기법 제88조에서 규정한 가등기의 대상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대상이며 그 청구권은 시기부((始期附)<ref>시기가 도래하면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약정한 청구권</ref>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ref>정지조건이란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뜻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선 잔금을 치룬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ref> 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경우이다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ref>정지조건이란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뜻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선 잔금을 치룬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ref> 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경우이다<ref>최초 매매계약시 잔금일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잔금일을 정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다 </ref> 
 


=====등기법 제3조 각 호=====
=====등기법 제3조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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