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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실체법상의 효력은 갖지 못한다 <ref>따라서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다 </ref>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효력 및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으며 실체법상의 효력은 갖지 못한다 <ref>따라서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다 </ref> | ||
====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 ====청구권 보전 및 순위 보전==== |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실효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실효된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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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대상==== | ====가등기 대상==== | ||
부동산 등기법 제88조에서 규정한 가등기의 대상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대상이며 그 청구권은 시기부((始期附)<ref>시기가 도래하면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약정한 청구권</ref> | 부동산 등기법 제88조에서 규정한 가등기의 대상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대상이며 그 청구권은 시기부((始期附)<ref>시기가 도래하면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약정한 청구권</ref> | ||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ref>정지조건이란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뜻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선 잔금을 치룬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ref> 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경우이다 |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ref>정지조건이란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뜻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선 잔금을 치룬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ref> 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경우이다<ref>최초 매매계약시 잔금일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잔금일을 정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다 </ref> | ||
=====등기법 제3조 각 호===== | =====등기법 제3조 각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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