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71
번
(→구비 서류) |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 담보권 설정 방지 ==== | ==== 담보권 설정 방지 ==== | ||
이중매매 방지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의 등기에는 어떠한 권리도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 이중매매 방지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의 등기에는 어떠한 권리도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최초 매매계약 이후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여지도 남아 있는데 가등기를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 ||
===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효력 === | ===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효력 ===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