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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보전 가등기 절차=== | ===청구권 보전 가등기 절차=== | ||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88조 및 동법 제89조에 따라 신청한다 |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88조 및 동법 제89조에 따라 신청한다 | ||
====가등기 대상==== | |||
부동산 등기법 제88조에서 규정한 가등기의 대상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대상이며 그 청구권은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경우이다 | |||
====가등기의 신청방법==== | |||
가등기도 일종의 등기이므로 부동산 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동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 출처 === | === 출처 === |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9&cciNo=1&cnpClsNo=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9&cciNo=1&cnpClsNo=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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