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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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 정의 ===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 가등기의 종류 ===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와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종류가 있다.


=== 목적 ===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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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가등기는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 종류와 그 특징 ===


=== 가등기 가능한 목록 ===
=== 가등기 가능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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