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71
번
| 8번째 줄: | 8번째 줄: | ||
=== 목적 === | === 목적 === | ||
가등기의 목적은 등기대상인 부동산 및 동산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하는 청구권을 가진 자연인 및 법인이 임시적 잠정적 예비적으로 등기에 표현하여 본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 가등기의 목적은 등기대상인 부동산 및 동산의 물권변동을 목적으로하는 청구권을 가진 자연인 및 법인이 임시적 잠정적 예비적으로 등기에 표현하여 본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 ||
==== 이중매매 방지 ==== | |||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 | |||
매수인이 매도인과 어떤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가 끝나기 전까지 물권의 변동은 완료되지 아니하며 가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상 전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중매매계약을 할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 |||
가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에 물권변동이 잠정적 으로 예정되어있음을 표현하여 이중매매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 |||
==== 담보권 설정 방지 ==== | |||
=== 효력 === | === 효력 === | ||
편집
번